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LCD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2007년부터 LCD 액정와 구동기술과 관련한 ITC 특허 공방에서 양 사가 나란히 한번씩 승소한 가운데, 또 다른 특허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상호 특허 공유를 비롯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양측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샤프의 또 다른 맞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ITC에 자사의 액정 구동 기술과 구조에 관한 세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샤프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지난 2007년 최초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며, 액정 구동 및 구조에 관한 세건의 특허 침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ITC가 특허 침해에 따른 미국내 판매 금지만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샤프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본판정이 나오기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 양사가 상대방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제조 기술을 적용해 판매 금지 조치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힘 겨루기의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양사가 물밑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샤프의 특허 공방은 LCD 기술 종주국인 일본과 양산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 업체간 자존심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비롯한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삼성전자, 샤프 ITC 소송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