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만원까지 신문 구독료를 세금 공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근로소득자의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진성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석호, 원희룡, 정진석, 이한성, 손범규, 김금래, 이인기, 홍사덕, 손숙미, 김동성(이상 한나라당), 김성순(민주당)의원 등이 서명했다.
진 의원은 “신문사에 실효성이 높은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며 “신문 산업은 여론 형성과 알권리 충족 등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및 여론형성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진 의원은 또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 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있지만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호 의원실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문 구독료는 약 1조3540억원이며 국세청의 평균 소득공제 비율 14%를 적용하면 약 1900억원 정도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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