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을 때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대상이 법인에서 개인과 단체로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물리고 있다”며 “이를 단체와 개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중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 가산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 명의로 운영되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단체 중 법인이 아닌 곳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다.
정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개인이 내는 기부금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발급시 법인,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가산세를 물리지만 법인이 내는 기부금의 경우 비영리법인에만 국한돼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기부대상 기관으로부터 실제 기부금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이런 영수증을 사고파는 일부 불법적 관행을 고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모 종교기관에서 적은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얌체족 3천88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포탈액을 자진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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