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28)씨는 기다리던 애플 ’아이폰’ 출시 소식에 예약판매 접수 첫째날인 지난 23일 KT의 ’폰스토어’에서 ’아이폰 3GS’를 신청했다.
4년 동안 KT 2세대(G) 이동통신 가입자였던 A씨는 그동안 최신 휴대전화 출시 소식에도 애플 ’아이폰’만을 기다리면서 유혹을 뿌리쳐왔다.
A씨는 그러나 2G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3G인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동안의 누려왔던 장기가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KT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 2G 가입자는 3G인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그동안 누려왔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KT의 유통 자회사 KT M&S는 이에 대해 “(아이폰) 개통시 사용불가한 기존 요금상품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할인 혜택 및 기본료 할인이 소멸되니 자세한 문의는 KT 고객센터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2G와 3G는 망이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2G에서 3G로 넘어가는 경우는 2G 사용시 제공받던 할인 혜택을 계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마일리지의 경우 2G에서 3G로 넘어가더라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은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고 KT는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아이폰 이전에도 2G에서 3G로 넘어가는 경우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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