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고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신고를 마친 만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특히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SD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원배기자>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5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6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7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8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