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고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신고를 마친 만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특히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SD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원배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게임체인저가 온다'…삼성전기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
-
2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3
필에너지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 46파이 와인더 공급”
-
4
LG전자, 연내 100인치 QNED TV 선보인다
-
5
램리서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참전…“HBM서 축적한 식각·도금 기술로 차별화”
-
6
소부장 '2세 경영'시대…韓 첨단산업 변곡점 진입
-
7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8
삼성SDI, 2조원 규모 유상증자…“슈퍼 사이클 대비”
-
9
비에이치, 매출 신기록 행진 이어간다
-
10
정기선·빌 게이츠 손 잡았다…HD현대, 테라파워와 SMR 협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