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등록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고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신고를 마친 만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특히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같은해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SDS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원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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