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출 이용 없이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지만 보증 또는 대출이 불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관 등에 적합한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파악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구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보증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벤처인증을 받아 왔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정부 자금이 필요없는데도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해 정부 자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어 개정하게 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지방공사 등만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는 이들을 통해 우회 출자해 왔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개정, 중소기업 구매 대상 정부 기관을 현재 163개에서 47개 준정부기관을 추가하고 통·폐합되는 공공기관 등을 반영, 총 20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현행 5%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목표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회사의 공고 및 의결권 행사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유형준·김준배 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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