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박쥐’ 동영상 업로더 수사 착수

영화 ‘박쥐’의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로더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단속에 착수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와 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12일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삭제 조치 했다. 이 중 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법물의 삭제·전송을 중단해 줄 것’과 ‘불법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것’ 등을 시정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유출과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박쥐’ 불법 DVD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 결과, 총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수거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해 박쥐의 불법복제물 유통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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