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가 부정적 상품평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구미에 맞는 상품평만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후기 작성 경험이 있는 644명 중 83명(12.9%)은 이용후기를 작성하고서도 글이 등록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0명(4.7%)은 작성한 이용후기가 삭제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1명은 삭제 원인이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센터가 접수한 구매상품 이용후기 관련 피해사례에서도 전체 224건 가운데 부정적 이용후기를 올린 뒤 업체로부터 글을 삭제당했다는 사례는 77건(34.4%)에 달했다.
업체가 작성한 거짓 상품평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도 역시 77건으로 적지 않았다.
센터가 직접 랭키닷컴 기준 상위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9개 쇼핑몰이 이용후기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작업을 거쳤으며, 36개 쇼핑몰은 우호적인 상품평을 작성했을 때만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상품 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고로 한다고 답했지만, 후기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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