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인 KBOP와 CJ인터넷이 맺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및 성명권 독점계약을 해지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독점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KBOP와의 초상권 사용계약까지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본지 11월 9일자 8면 참조
선수협은 9일 KBOP에 초상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촉구 및 해지예고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선수협은 내용증명에서 KBOP가 지속적으로 계약내용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J인터넷과의 독점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선수협 측은 독점계약을 선수협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진행한 점과 독점임에도 순매출 5%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해 KBOP 독단으로 사용료 수익을 포기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계약 의무를 위반한 CJ인터넷과의 독점 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했다. 또 독점 계약서 전문을 제공하고, 선수협에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외의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선수협은 “시정촉구 및 조치 요구가 10일 이내에 이행 완료되지 않을 경우 (KBOP와 맺은) 본건 계약은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된다”며 “이때 KBOP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업체에 즉시 사용 중단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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