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제 세미나] 세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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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1.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법률적 분석 및 활용)

 -패널: 유병규 삼성SDS 전무,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장, 김풍민 이머시스 대표

 기술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지재권 분쟁과 직무발명 소송이 늘고 있다. 이는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일본·중국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측면에서 기술 임치제도의 활용가능성은 크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불확실성, 특허출원과 유지비용 부담, 경영전략 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하우 또는 영업비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임치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선발명주의를 채택한 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에서는 연구노트를 30년간 보존하라고 요청한다. 연구노트는 연구가 제대로 됐는지, 연구비 유용과 연구를 하지 않고 이름을 올리려는 연구원을 막는 기능을 한다. 대학에서 어떤 서류를 30년간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 임치제를 활용하면 안전할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프로그램정책을 보면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도 사용권 위주의 시장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상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단서조항이 있다. 당사자 간 별도 협의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유자 일방이 지적재산권의 사용 또는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에 발주기관은 상업적 활용을 제한한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저작권 양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운용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구속력 있는 상위규범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

 <패널의견>

 ◇유병규 삼성SDS 전무(법무지원실장)=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오랜 시간을 들여 제품을 개발해 납품하는데 대부분 지재권의 귀속이 정부 발주처로 된다.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노하우를 포함한 지적자산이 사라진다. 이 경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어렵게 개발한 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안타깝다. 올 9월 용역계약 일반요건이 개정되면서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니 한 건에 대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정부로 귀속됐다.

 임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가는 모델이 나와야 한다. 유지보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는 임치제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적재산의 공동소유가 활성화되고 임치제를 통해 보완이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콘텐츠 연구부문 소장=과거에는 어떤 재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보유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임치제도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SW도 그동안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SW와 콘텐츠 기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

 ◇김풍민 이머시스 대표=일본업체와 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임치하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 아직 임치제가 정형화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션2.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장(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새로운 활용방안)

 -류붕걸 중소기업청 과장, 장종환 배재대 교수, 이종훈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는 영업비밀과 기술자료는 동일한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임치된 기술자료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관리해야 하는데 임치제도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가치를 갖는 지식재산인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봤을 때 내부에서의 관리는 한계가 있다.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관리해주는 외부기관인 기술자료임치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임치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가치평가 시 평가의뢰 주체와 평가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비밀유지각서 등을 활용해 기술 노하우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때 임치제를 활용하면 기술노하우 유출을 염려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치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M&A와 공동사업 적용도 생각할 수 있다. M&A 시 매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사업화된 영업비밀 등이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피인수기업의 기술자료 등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정보만 입수한 채 계약을 파기하는 등 우월적인 위치를 내세워 기술자료를 입수하는 행위도 자주 발생한다. 또 기술과 시제품 개발 이후 양산을 위한 합작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주로 해외기업과 합작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매수돼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출원 전 기술유출을 막는 효과도 있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변리사에게 보유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변리사 공개 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경쟁업체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리사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경쟁업체에 노출한 기술이 본인의 기술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임치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경쟁업체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법에 의해 구제될 수 있어, 진정한 발명자가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패널의견>

 ◇류붕걸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장=기술임치제 대상을 산업재산권, 영업활동의 정보로 한정했는데,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 임치제의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추정력 부여 문제도 중요하다. 특허권과 임치제를 비교할 때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사전적 및 사후적 방지효과가 발생한다. 임치제를 침해할 경우 사전적인 예방효과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장종환 배재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기업인들이 임치제 용어가 생소하고 인식도 부족하다.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이에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다면 제도 인식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훈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장=임치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인식이다. 임치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듯 기술집약형 기업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중기청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응모 시 평가항목에 임치제를 채택한 기업에 가점을 준다든지 벤처인증 시 임치제 이용실적이 있는지 등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면 확산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션3. 정진근 강원대 법학과 교수(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패널: 이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이헌묵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산업기밀 유출은 큰 문제다. 지난 5년간 해외 유출현황만 보면 적발된 시도만 총 160건이다. 피해규모도 253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과 함께 기술유출이 더욱 심각하다.

 이 상황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면 모든 산업기밀 유출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수위탁거래에서의 유출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기업에 임치물의 교부가 발생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비밀유지 조건을 상실해 산업기밀 보호는 불가능할 것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한계를 보겠다. 개발기업은 임치제도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의 4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4가지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유지다. 만일 이러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에서 영업비밀 등록제도 도입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임치제도의 유용성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임치제도는 산업기밀 유출방지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돼 법률적 효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패널의견>

 ◇이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최근 발효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을 볼 때 산업기밀 유출방지를 위해 활용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에 관련 법률 등에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헌묵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은 영업비밀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었는가의 문제다.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비밀 유지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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