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국세청과의 제휴를 통해, 내년부터 법인사업자 발급이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로 한메일을 설정하면 이용 가능하다. 메일함의 용량이 초과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해, 이용자들이 용량 초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다음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청구서함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각종 청구서의 신청부터 수신까지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외에도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인터넷빌링 등 약 30여개 기업들의 청구서가 이 서비스를 통해 자동 분류되고 있다.
권지영 다음 커뮤니케이션기획팀장은 “다음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메일 청구서함의 제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순한 청구서 보관의 성격을 뛰어넘어, 생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이용자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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