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생명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고 범부처 ‘책임기관협의회’를 구성,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를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각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구축된 생명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유통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법 및 시행령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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