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 시 안전성 확보, 감전사고 예방, 구동축전지 발화·폭발 예방 관련 조항 등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올 2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40∼60㎞ 이내인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EUV 공정에 국산 '블랭크 마스크' 쓴다
-
2
'옵티머스·아틀라스' 뚫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10배 늘린다
-
3
정철동 LGD 사장 “흔들림 없는 수익 구조 만들 것…8.6세대는 수익성↓”
-
4
'HBM의 힘' SK하이닉스, 인텔 제치고 글로벌 매출 3위로
-
5
'中 공장 업그레이드'…SK하이닉스, 우시 1a D램 전환 완료
-
6
“TV에서 기타 배워요” 삼성전자 '펜더 플레이 TV' 출시
-
7
비에이치 EVS “로봇 충전 시장 진출…차세대 로봇도 수주”
-
8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풀자…수입 제한하는 中
-
9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지급 → 자사주·현금 중 선택'
-
10
SK하이닉스 “청주 패키징 공장에 총 19조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