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 시 안전성 확보, 감전사고 예방, 구동축전지 발화·폭발 예방 관련 조항 등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올 2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40∼60㎞ 이내인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