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 시 안전성 확보, 감전사고 예방, 구동축전지 발화·폭발 예방 관련 조항 등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올 2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40∼60㎞ 이내인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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