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 시 안전성 확보, 감전사고 예방, 구동축전지 발화·폭발 예방 관련 조항 등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올 2월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40∼60㎞ 이내인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4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5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6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7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8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9
[人사이트]유호선 AP시스템 대표 “체질 개선으로 제 2의 도약…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
10
LS일렉트릭,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 공장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