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사 설립시, 기술출자 비율 대폭 낮춰

 정부가 대학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행 50%인 기술 출자 비율을 30%로 대폭 낮춘다. 현금 부족으로 초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술지주회사 설립 자본 구성 요건에서 기술을 자본으로 환산한 기술 출자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의 50%를 기술출자로, 50%를 현금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이 규정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한다’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자본이 부족한 탓에 투자·운영에 한계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허탁 전국대학산학협력단장(건국대 신소재공학과 교수)은 “자본 구성 단계에서 기술 출자 비율이 너무 높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지주회사 요구를 수용해 교과부가 마련한 것으로 현재 초안을 준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강건기 교과부 학연산지원과장은 “당초 기술 출자 비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있어 30%로 정했다”며 “법을 개정해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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