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불법 대리 입찰과 담합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달청 등 24개 기관에서 구축·운용 중인 전자조달시스템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작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낙찰받은 6만5804건 중 1만948건은 실제 입찰대리인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불법입찰로 분석됐다. 재직증명서에는 회사 직원이었으나 4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짜 직원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작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쟁입찰한 29만여건의 절반인 14만여건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입찰자가 사전 담합을 의심케 하는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중복 입찰했다. 이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의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불법입찰 방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 대리입찰로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만여건(낙찰액 1조8000여억원)에 대해 정밀 조사를 거쳐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발된 65개 입찰 참여업체와 입찰브로커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달청 측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대로(재직증명서 확인)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1만건의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완료한 프로젝트가 많아 입찰 무효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중복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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