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가 현행 1000건에서 500건으로 제한된다. 또, 악성스패머나 신용등급이 낮은 이용자의 경우 이통사별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수가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핸드폰 개통 △스팸문자 생성 △스팸문자 전송 및 수신 △스팸신고 등 스팸이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단계에 걸쳐 예방책을 담았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을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예방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실현하면 2009년 기준 80억 건에 달하는 스팸을 2011년경 56억 건으로, 320억 통에 달하는 이메일 스팸을 224억 통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통위는 불법 핸드폰 개통을 줄이는 방안으로 악성스패머 및 신용등급이 낮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개통 수를 1∼2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스팸문자 생성 감소 방안으로는 관혼상제·동호회 연락 등 정상 이용자가 증비서류를 첨부한 경우를 예외로 하루 문자 발송한도를 500건으로 줄인다.
휴대폰 수신거부 번호를 현행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스팸신고 시 자동으로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2.2% 정도에 그치는 과대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 기준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차등화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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