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방안`
특정 지역에 한정해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규사업자 출현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브로 사업자로 전국망 투자에 소극적인 KT와 SK텔레콤에 경쟁을 불어넣는 자극제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 10월로 예정된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 결과와 함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하는 특정 지역에 사업권을 부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와이브로 사업권을 따려면 전국을 서비스권역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전국 단위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방통위는 지역사업권을 딴 신규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역 단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밍 또는 가상이동망사업(MVNO)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은 와이브로 사업권을 지역별로 부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단위 사업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과거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시 (진입장벽을 너무 높여 기존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도록 한)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며 “일본이 외곽 사업자에 사업권을 부여해 활성화를 유도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은 10㎒와 8.7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10㎒ 대역폭을 원하면 2.5㎓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기존 2.3㎓ 대역에선 10㎒ 대역폭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8.75㎒ 대역폭을 쓰는 기존사업자가 10㎒ 대역폭을 원하면, 2.3㎓ 대역에서 부여해줄 예정이다.
진입여건 조성 방안에는 이 밖에 △분할납부 등 주파수 대가 지급 방식 다양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존 사업자 기지국 공동 활용 등을 담았다.
방통위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와이브로 사업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몇몇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결정을 내린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일단 정부는 경쟁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