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탄소 목표관리제(NA)
정부가 에너지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검증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제도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배출권을 부여받아 이를 목표 미달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자발적 협약(VA)은 효율 개선 목표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에 에너지 탄소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협약으로 목표치를 상향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기업·건물주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건물주에 벌칙을 부과한다.
목표 설정 및 관리 대상은 연간 2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장이며, 대상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사업장은 2007년 기준으로 414개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전체 산업 분야 에너지의 58%를 사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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