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으며, 실제 조정액수가 청구액수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4일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 조정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3억5천120만원이나 조정액은 평균 22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3억9천675만원에 조정액은 평균 313만원이었고, 지난해에도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1억8천592만원에 조정액은 평균 333만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인터넷 포털의 경우 41건, 언론사닷컴은 17건이었고,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도 포털 44건, 언론사닷컴 30건에 달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조정신청과 건별 평균 3억원이 웃도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28일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기존도로를 불법으로 폐쇄해 수사중이라는 지방신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에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9월16일에는 모 인터넷 솔루션업체가 사회복지단체가 발주한 솔루션 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 7곳에 각각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손해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실제 피해액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언론사나 포털사를 압박,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청구”라며 “무분별한 조정신청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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