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시청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파TV 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디지털튜너 내장을 의무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라 함) 제6조 및 부칙’에 의해 마련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TV시청이 가능한 관련 전자제품에 대해 반드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는 제품을 생산·수입해야 한다.
관련 전자제품의 종류는 △TV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컴퓨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TV수신카드 △TV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신축아파트에 홈네트워크기기와 연동하여 많이 설치되고 있는 주방·욕실용 TV 등 지상파TV 방송신호 수신이 가능한 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TV수상기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제6조 및 부칙에 따라 화면크기가 63센티미터(25인치) 이상인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화면크기가 63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디지털튜너 내장이 의무화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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