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단속 `음악에만 편중`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9년 1~8월 포털 내 불법복제 음악 및 영화 단속 실태

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해 천문학적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단속이 음악 분야에만 치중돼 있고 피해규모가 더 큰 영상물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법복제 콘텐츠 적발 실적을 공개하며 음악 분야에만 편중된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네이버와 다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음악은 833건, 24만7730점에 달했다. 반면 불법복제 영화 단속은 6건, 859점에 그쳤다. 불법복제 음악에 비해 영화 단속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불법복제 단속은 음악에 집중됐지만 최근 발생한 ‘해운대’ 불법복제 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피해 규모는 영화가 더 크다. 최근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불법복제 영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7107억원인데 비해 음악은 5893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피해는 영화가 음악에 비해 20% 정도 크지만 단속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송훈석 의원은 “음악보다 불법복제 피해가 더 큰 영화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미온적인 상태”라며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 파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불법저작물의 유통실태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 측은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포털 내 불법복제물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는 51만247건, 수량 기준으로는 총 698만5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아울러 작년까지 불법복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다행히 올해 들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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