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웹하드에서 군사기밀이 샌다"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를 거쳐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송 콘텐츠 등 저작물 불법 유통에 이어 기밀까지 웹하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8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인터넷 군사기밀 유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파일구리 등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의도적 유출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이 콘텐츠를 내려받기 위해 P2P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기밀자료가 외부에 흘러나간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A 장교는 지난 2006년 5월 군사 3급 비밀인 ‘전포대장 임무수행철’과 대외비인 A포대진지 등 기밀자료 8건이 저장된 노트북PC를 이용해 P2P사이트인 브이셰어에 접속, 드라마를 다운로드하다가 기밀자료 8건이 유출됐다.

 B 중사는 2005년 12월 파일구리에 접속, 방어전투 수행방안 등 기밀자료 2건을 유출했고 C 중사는 같은 사이트에서 작전계획 5027-04 전투 세부시행규칙 등 136건을 누설했다.

 군내 인터넷 활용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기밀 정보 유출 문제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군인은 2005년 513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159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2009년 6월 현재 647명에 달했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는 3080건으로 전년에 비해 16.7% 늘었다. 소비자원의 전체 피해구제 건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1.9%에서 작년에는 15.9%로 커졌다.

 공정위는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 확대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은 629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늘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의 제재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내린 건수는 155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 95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12개 가맹본부에 대해 지난 6∼7월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이달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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