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페어링 미분리로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한 나로호의 발사임무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한·러 별도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러시아 측은 현재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별도 조사위원회(FRB:Failure Review Board) 구성을 승낙한 상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지난 2004년 10월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한국 우주발사체 시스템 개발 계약서’를 확인하고 교과위에 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25일 발사 당일 기존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를 ‘한·러 공동조사단’으로 전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발사임무실패는 한·러 계약에 따른 FRB가 발사임무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한·러 공동조사단이 임무 실패 여부를 규정지을 권한이 없고 단순히 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은 이달 초 러시아 방문 시 러시아 측에 FRB 구성을 요청했고 러시아가 이를 승낙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한·러 공동조사단은 현재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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