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개정 약관 불공정 여부 심사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업체인 블리자드가 최근 개정한 약관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 가리기에 들어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통합계정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블리자드 배틀넷 통합계정 약관심사 청구로 시작됐다. 배틀넷은 스타크래프트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다른 이용자와 즐길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신 의원 측은 “블리자드가 배틀넷 통합 과정에서 수정한 약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고 심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 위원 측은 통합 계정 이용약관 중 △2차 저작물 독점 권리 △미비한 사용자 정보보호 조치 △이용자 손실에 대한 회사측 면책 특권 △이용자의 구제수단 미비 등을 구체적 불공정 사례로 들었다.

블리자드코리아(대표 오진호)는 지난달 17일 자사 모든 게임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배틀넷 통합계정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 의무 조항에 비해 회사 측 책임 조항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 출시를 앞두고 약관을 개정, e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블리자드코리아 측은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 2005년에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국내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제시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블리자드코리아는 72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만 보상을 하고 해킹에 의해 사용자 아이템과 캐릭터 등이 손상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과 공정위 시정조치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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