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무선공유기 500만대 이상 중 75% 가량이 보안 설정이 돼 있지 않아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허원제(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배포자료에서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Cain & Abel’이라는 해킹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무선인터넷 해킹과 인터넷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무선공유기는 500만대 이상이 보급됐으며 이중 75%가 보안이 설정돼 있지 않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범죄는 나중에 추적을 당하더라도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의 IP만 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무선인터넷 해킹의 원인은 인터넷사업자들이 보급하는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된데다 일반개인들이 전자상가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무선공유기의 65% 이상이 보안 설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이러한 무선인터넷상의 무단접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이러한 무선인터넷 해킹의 원인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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