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아스콘과 폐시멘트의 부적절한 고시와 함께 건설폐기물 시행령이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순환골재 중 하나인 폐아스콘의 경우 카드뮴과 납·아연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2003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연간 800만톤에 가까운 폐아스콘이 성·복토재로 사용될 경우 환경부가 오히려 오염물질 살포를 합법화하는 꼴이 된다는 설명이다.
폐시멘트는 폐아스콘 보다 더 문제다. 시화호 건설현장의 침출수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인 알루미늄이 사람의 일일 섭취량보다 150배 넘게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폐시멘트가 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지난 3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업체들이 환경에 적절한 골재를 사용토록 하라는 권고공문만 유관기관에 보내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기판, 원자재가 급등·단가 압박 '이중고'
-
2
네이버 자율주행로봇, 실외까지 나온다…'룽고' 안전 인증 받고 상용화 발판
-
3
대만언론 “규모 7.0 강진에 TSMC 첨단 공정 영향 불가피”
-
4
수출 7000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반도체 필두 주력 제조업 강세 지속
-
5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토지보상 개시
-
6
삼성·SK·마이크론 3사, HBM 16단 격돌…엔비디아 개발 주문
-
7
현대차, 새해 신차 7종 출격…슈퍼사이클 시동
-
8
용인 철도 승인에 주민 호평…이상일 시장 추진력 인정
-
9
삼성·KT·NHN·메가존·베스핀…멈춘 국가망 살릴 '구원투수' 등판
-
10
'9개월 표류' 홈플러스, 대규모 구조조정 현실화…노조 “MBK 자구노력 없이 마구잡이식 폐점 될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