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결합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결합상품 중요 내용(할인율, 위약금 등) 사전설명, 확인서명 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결합상품 변경·폐지 사전예고 의무화 및 기존 이용자 불이익 처분 금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 금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부과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정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이용약관·계약서에 결합상품 책임소재 명시 등이다.
이에 따라 결합할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가 금지된다.
결합상품 가입 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e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함은 물론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설치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용 단계에서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 경우에 최소 2개월 이상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와 e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전체할인과 개별서비스 할인, 기타 할인 등을 구별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고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해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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