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미디어법 통과 등 쟁점 현안 사전모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지난달 당정협의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 한 차례 정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였다. 국감은 오후에 재개됐지만 저작권, 불법 복제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질타가 이어졌다.

 문화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 등 국감쟁점 현안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감 사전 모의라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당정 협의를 빙자해 신문법과 4대 강 사업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도 되느냐. 이것은 당정협의가 아니라 국감 대책회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맞섰다.

 여야가 한 시간 가까이 서로 경쟁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의원들 간에 명예훼손 등 고성도 오갔다. 결국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는 저작권이 쟁점이 됐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주배 시 분배조작을 집중 질의했다.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지난 7월 저작권 법이 개정된 뒤 뒤늦게 문화부가 교육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며 특히 청소년 교육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영화 해운대 불법 다운로드를 계기로 불법파일 유출에 따른 피해 대책을 주장했다.

 문화부의 미디어법 광고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문화부의 미디어법 광고가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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