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면 SW개발프로세스품질(SP) 인증을 받아야 한다. SP인증 의무화는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개발과정으로 해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국내 SW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오는 12월 ‘SW 기술성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지경부가 시행하는 SP인증과 CMMI·SPICE 등 국제 SW개발 프로세스 인증 가운데 하나를 취득한 SW기업에 한해 정부조달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기술성평가기준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돼 SW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에 앞서 SP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한해 기술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SW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SW개발 프로세스 구축이 절실하나 국내 기업의 개발역량 관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처졌다. GS(굿 소프트웨어)인증처럼 SP인증을 의무화하면 확산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SW프로세스 품질인증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연내 총 15개 업체가 SP인증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아직 SW개발 프로세스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해 SP인증을 최종 획득한 업체는 한국공간정보통신, 비트컴퓨터 등 8개사에 불과하다.
오승 한국공간정보통신전무는 “SP인증이 국내 SW업체들이 체계적인 개발프로세스 없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즉각 응대하면서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크게 감소시켜줄 것”이라며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개발 인력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교육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가 2001년 시행한 GS인증은 초반 도입률이 저조하다 2004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SW에 의무화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총인증건수는 960건을 넘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용어설명)◇SP인증=SW결과물이 아닌 SW 개발과정의 산출물을 점검해 해당 SW가 체계적으로 개발돼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 등 고객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유사한 해외인증인 CMMI나 SPICE를 국내 현실에 맞게 점검 항목과 인증비용을 축소해 만들었다. 해외 고객들이 CMMI나 SPICE를 받은 제품만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 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들이 서서히 도입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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