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심의와 관련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방송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방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청자를 위한 방송환경을 만드는데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위원회는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청자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방송내용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내용의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무처에 대한 직제개편 후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방송심의와 관련해 ▲방송환경과 사회제도 변화에 조응하는 심의기준 마련 ▲지상파 방송내용의 공익성 실현 ▲유료방송의 선정ㆍ폭력성 근절 ▲방송광고 사후심의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제도 변화에 맞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락 프로그램에서의 비속어, 반말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아침 드라마 등의 선정성, 유료방송의 선정ㆍ폭력성 등에 대해서 중점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반복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방송사 관련 책임자와의 회의도 정례화해 자체심의의 활성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사후심의와 관련해서는 허위ㆍ오도 표현, 중요정보 미표시, 제품의 효능ㆍ효과 과장, 비객관적 비교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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