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 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중기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 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중기청장이 지정한 140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등을 이유로 제도 이행을 기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은 분리 발주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앞으로 분리발주 품목을 현실화하고,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해당 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 발주하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난 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 실적은 올 전망치인 6조원보다 30% 늘어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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