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영 1민영 영역없이 광고 판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당별 미디어렙법 차이점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광고 영역 구분 없이 전체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9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렙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의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10월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11월 초까지 초안 작업을 하고 12월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11월께 당론 발의가 여의치 않으면 최소 문방위원안까지는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렙 소유구조, 경쟁 유형에서 여당과 차이 보일 듯=미디어렙 설립 유형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들이 공·민영 영역 구분 없이 지상파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은 소유구조만 차별화하고 지상파 전체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는 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사 1렙은 강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체제 도입이나 허가제의 핵심과 맞지 않고, 1공영 다민영 체제는 공영 미디어렙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또 미디어렙 소유구조는 최대 지분 제한을 30% 이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 개별 방송사는 최대 10%만 소유할 수 있으며, 자산규모 10조원 이하 기업은 30%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를 지원하는 부분에는 상위 3개 방송사 매출을 85%로 제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안은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제안하고, 51%까지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또 취약매체 지원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6%에서 7%로 올려 활용토록 했다.

 또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취약매체 지원을 강화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미디어렙 제정법안)을 2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방통위가 중소 방송사의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해 미디어렙이 종교나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신료 문제 먼저 매듭지어야” 의견도=이 외에도 미디어렙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는 “수신료를 인상할 것인지 말것인지, 교차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 또 MBC가 공영인지 민영인지를 규정하는 안을 먼저 명확하게 한 후 미디어렙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방송광고진흥공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오래전 법안을 기초로 개정을 논의하다보니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며 “새로운 명칭을 붙이는 등 새로운 틀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