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 마트·대형 식당 등은 오는 26일부터 음악을 틀 때 음반제작사와 가수·연주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난 3월 25일 공포된 저작권법은 음악이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매출의 일부를 음반제작사 및 실연자에게 돌려 주도록 ‘공연보상청구권’을 확대 도입했다.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날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공연보상청구권 대상은 백화점·대형 마트·나이트클럽·체육시설 등이다. 3000㎡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된다.
징수 금액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다른 국가보다 낮으며 3000∼5000㎡ 미만의 백화점과 객실 수 100∼200개 미만의 호텔(콘도미니엄)은 매월 약 7만원에서 8만원가량을 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공연보상청구권 징수 단체로 지정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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