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폼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연질폴리우레탄폼(일명 스펀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을 분할한 8개 업체에 대해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림티티시·알포메·진양산업·메사에프앤디·골든 등 8개 업체들은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라는 업계모임을 결성하고, 사장단 및 영업부서장별 모임을 총 15차례 개최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결정의 기본방향을 합의하면, 영업부서장 모임에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시 사장단 모임에서 최종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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