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동안 대중가요그룹 ‘원더걸스’를 내세워 특정 상표를 여러 차례 언급·노출한 MTV ‘MTV 원더 걸스(Wonder Girls) 2’가 간접광고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어겨 ‘시청자에 사과’한다.
지난 7월 27일 밤 11시 25분부터 2시간 10분간 유재석·김원희·노홍철 등에게 특정 골프용 옷 캐릭터가 그려진 의상을 입혀 장시간 노출한 MBC-TV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도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두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J Gdf ‘스타일 J’, 농수산홈쇼핑 ‘강력추천! 이상품’에게 간접광고와 상품소개·판매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어긴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했다.
‘스타일 J’는 7월 22일 밤 11시부터 ‘자외선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특정 상표를 배경으로 배치해 여러 차례 노출하고, 상품 이름과 가격을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간접광고규정을 어겼다. ‘강력추천! 이상품’은 7월 3일 저녁 7시 25분부터 마사지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의 대표가 수상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제품이 상을 받은 것처럼 표현해 수상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했다.
또 일자리방송 ‘일자리 와이드’는 7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속옷업체를 소개하면서 상표를 자세히 드러내고, 기능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해 정보전달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어겨 ‘주의’ 조치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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