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도 앞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이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참여할 길도 열렸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14개 법률안 및 대통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정된 송도, 충남, 대전, 경북 등 전국 주요 테크노파크와 경제자유구역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테크노파크 내 공장 설립은 대학 내에 있는데다 공해 배출 등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신기술 창업자의 상용화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주 대상기업은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된 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학이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기업 등의 산업단지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지역 테크노파크와 대학 산학협력단 간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각으로 교체되는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분들”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애써 준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떠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한민국 선진화’라는 이명박정부의 목표를 공유한 동지”라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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