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업자 경영 현황을 돋우어보기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내부 훈령으로 규정한 ‘방송회계제도’를 상향 입법해 구체적인 회계(분리)정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98조) △신규 허가·승인 방송사업자의 납입 자본금의 10%까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37조)를 마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37조)도 담았다. 종합편성 PP는 의무 송출(방송) 대상인 데다 뉴스·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등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승인사업의 이익 환수 차원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사업자의 회계자료 적정성을 검증할 근거를 함께 마련한 뒤 방송발전기금 징수와 방송평가 업무 관련 규제 예측성·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KBS 운영계획에도 경영목표·예산·인력·조직·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제출받기(58조)로 하는 등 전반적인 방송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KBS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조항(108조)도 신설했다. 같은 조항에 공익 채널을 운용하지 않는 방송사업자를 과태료를 물릴 근거도 함께 담았다.
방통위는 이달 22일까지 이러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안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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