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본지 7월 21일자 1면 참조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란’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정보보호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7일 은행회관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그 방향을 점검한다.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7·7 디도스 공격 시 일반 이용자의 PC가 ‘좀비 PC’로 악용되고 악성코드에 의한 손상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DDoS 등의 침해사고 시 사전예방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마련할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과 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을 주요 내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서울대 홍준형 교수의 사회로 학계, 법조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반영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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