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 불법복제 유통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한 경찰과 문화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일 해운대 불법복제 파일이 유통된 24곳의 웹하드 및 P2P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사이트에 해운대 영상을 처음 올린 네티즌 24명의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측은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웹하드나 P2P 업체가 아니라 이들 사이트에 해운대 동영상을 처음 게시한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용자의 접속 기록과 해운대 동영상을 올린 시간대를 비교해 가장 먼저 동영상을 올린 이용자를 찾아내고, 그를 상대로 동영상을 입수한 경위를 역추적해 최종적으로 동영상을 유출한 장본인을 찾아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에 유출된 동영상은 상영관용으로 만들어진 최종본이 아니라 시사회를 앞두고 7월 초에 만들어진 편집본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 효과, 편집본 관리 등을 맡았던 관련 업체 직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문화부 역시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 41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아울러 저작권보호센터와 협력해 3일까지 총 601점의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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