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특허관리회사들이 우리 기업과 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 채집에 나섰다. 저평가된 특허를 싸게 매집을 해서, 향후 지식재산전쟁에 무기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수 등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핵심특허를 매집하고,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 및 기업가를 만나 지식재산권 사냥을 한다. 지식재산권 사냥을 한 후 특허에 저촉되는 업체를 발굴,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남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대비해 국가 R&D 수행 과정중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각 대학과 국가에 환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조치다. 대학 내 사장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대형화시켜 기술 판매를 공개화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민관특허관리회사를 출범을 준비하는 것도 이같은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유통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전방위 특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일이다. 특히, 특허관리가 불가능한 부도기업과 부실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매년 수만개의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지고 있던 기술도 함께 사장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부도날 경우, 첨단 지식재산도 함께 사라진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종합적인 특허관리체계 구축은 국부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일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은 물론 부도기업, 부실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출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민관특허관리회사의 활동이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청도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기존 업무를 넘어, 출원된 특허를 지키고 관리하는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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