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의 문의나 불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영화예매이용권 판매업체인 티켓무비투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 예매를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의 ‘문의하기’ 코너에 올라온 불만 등에 대해서도 약 한 달간 답변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내버려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전국 많이 본 뉴스
-
1
포스텍, 고성능·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트랜지스터 세계 최초 'Nature' 보고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건양대병원-바이오텐-생명연 “수용성 커큐민 기반 소재 항암화학요법, 대장암 환자에 긍정적 변화”
-
5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6
대구시, 전국 최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구축 속도
-
7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8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9
[人사이트]정원중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 “경기도 딥테크, 다보스 무대로 연결”
-
10
UNIST·연세대, 유기 반도체 회로 패터닝용 광가교제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