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의 문의나 불만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영화예매이용권 판매업체인 티켓무비투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 예매를 문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의 ‘문의하기’ 코너에 올라온 불만 등에 대해서도 약 한 달간 답변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의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내버려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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