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파일공유 목적의 클럽이나 카페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개별 음란 동영상의 심의나 제재보다는 음란 동영상의 유통 거점이 되는 대용량 커뮤니티 자료실의 심의,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커뮤니티에 이용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2P 사이트 등 파일 공유 목적의 클럽이나 카페는 물론이고 개인 홈페이지 형식의 필로그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은 한층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그린-i 캠페인’을 펼쳐 무료 보급 중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에 나서줄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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