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09년 제36차 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조건 가운데 하나인 KT의 ‘설비제공 절차 개선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KT는 내년에 통신 케이블(인입관로)의 5%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경쟁사업자에 제공하고 오는 2014년까지 제공 비율을 23%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KT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에 제공할 설비 여유 현황의 정보체계(시스템)를 구축·운영하고 관로와 전주(전봇대) 등의 제공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은 2주∼4주에서 1주∼2주로 단축하게 했다.
방통위는 설비제공 2년째인 2011년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입관로 제공 범위를 다시 검토·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난방지 태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150㎑ 이하 RFID의 인식 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무선설비규칙(고시)’의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 내용은 △미국·유럽 수준으로 출력기준 상향 조정 △불요발사(기생발사) 측정방법 보완 및 일부 누락된 전파형식 추가 등 오류사항 수정 등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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