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을, 설성방송과 보성케이블네트워크는 인터넷 접속사업을 각각 허가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36차 회의를 열어 세 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도난방지용 전자태그 등에 쓰는 주파수 150킬로헤르츠(㎑) 이하 무선인식(RFID) 제품의 출력을 높여 전파 인식 거리를 넓히기로 했다.
방송광고편성 허용 범위를 위반한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간당 허용 광고 시간을 초과한 △브이씨엠미디어(체널명 시네마TV) 3000만원 △엔씨에스미디어(리얼TV) 1000만원 △씨유미디어(YTN 스타) 500만원 △지텔레비전(GTV) 500만원 △엠지엠태원(MGM) 500만원 등이다. 씨엔엔터테인먼트(CNTV)는 중간광고 시간을 초과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업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데, 지금 처벌 내용으로는 (법 위반) 동기를 꺾는데 도움이 안 된다”며 “처벌을 받는 사람이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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