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을 허용안 방송법 개정안에 지역민방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디어법에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은 SO가 지상파방송사 지분을 33%까지 가질 수 있게 했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회장 박용수 강원민방 사장)는 최근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지상파방송과 SO 간 겸영 허용안이 지역방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SBS를 제외한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사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는 18일 성명에서 “이는 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지역방송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거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 전국 네트워크사업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지상파와 SO 간 겸영이 허용돼도 SO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고 투자해서 얻을 실익이 없어서 지역민방이 SO에 지분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역민방과 SO의 결합이 유료방송·인터넷사업 등 지역민방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시장만을 갉아먹을 것이란 이야기다.
협회는 이어 “지역민방이 현재 방송권역을 유지하는 것은 지상파와 SO 겸영이 금지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민방이 전국 네트워크화를 하려면 SBS와 결별하고 100% 자체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여건상 어렵기 때문”이라며 “역외 재전송을 위해서는 자체 편성을 50% 이상 해야 하는데 현재 31% 자체 편성도 버겁다”고 설명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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