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조·수입한 산업용 터치 스크린 10만여대를 시장에 유통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 동안 256종 10만여대의 산업용 터치 스크린을 유통시켜 무려 1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서울전파관리소 측 설명이다. 적발 업체들은 국내 기업 6곳, 일본 5곳, 대만 3개, 미국과 독일 각각 1곳씩이었으며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6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7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8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9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어떤 길도 거침없는 프리미엄 SUV”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