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제조·수입한 산업용 터치 스크린 10만여대를 시장에 유통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 동안 256종 10만여대의 산업용 터치 스크린을 유통시켜 무려 1000억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서울전파관리소 측 설명이다. 적발 업체들은 국내 기업 6곳, 일본 5곳, 대만 3개, 미국과 독일 각각 1곳씩이었으며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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