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 화면 임의로 쓰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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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방송신호를 가공해 광고(화면 아래 부분)한 사례.

버스터미널, 병원 환자 대기실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한 TV에 연결해 문자 띠 형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기기(CF박스)를 만들어 판매한 뒤 광고수익을 나눠갖던 C사가 ‘방송신호 가공·변조’ 책임을 지게 됐다.

14일 씨앤앰을 비롯한 7개 케이블TV사업자는 C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방송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법원이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방송사가 허락하지 않은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1회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번 판결로 수익을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무단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C사는 TV 화면 위·아래 비율을 조정해 만든 공간에 자막·배너광고 등을 삽입하는 기기를 개발한 뒤 ‘신개념 지역광고’로 홍보해 전국 70개 지사를 모집,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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