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내 SW 업계를 달궜던 스티마 소프트웨어(SW) 사건에서 최종사용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스페인 SW기업 스티마소프트웨어에스엘이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흥국쌍용화재가 쉬프트정보통신과 엠투소프트 제품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마의 차트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흥국쌍용화재의 차트프로그램 사용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쉬프트정보통신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엠투소프트의 라이선스 취득에 대해서 흥국쌍용화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스티마는 항고를 진행했으나 지난 5월 기각됐다.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한 스티마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진행된 스티마와의 저작권 소송이나 수사는 모두 종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최종 사용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안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관련 SW 기업들은 법정싸움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국산 웹 리포팅 툴 구매를 꺼리던 고객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스티마 측은 웹 리포팅 툴에 사용된 ‘티차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 툴에 사용된 차트프로그램은 재배포 문제 때문에 라이선스 방식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티마의 한국총판인 김욱년 프로넷소프트 사장은 “경기불황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리포팅 툴의 차트프로그램 라이선스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조정형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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