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인체 안전성` 기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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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한국산업규격(KS) 평가 항목에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반 조명은 물론이고 인체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LED 스탠드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데다, 전세계 안전인증 기구들도 관련 기준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속속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LED 조명의 KS 규격 평가 항목에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생물학적 안전성이란 조명 제품이 눈이나 피부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반 조명은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탠드 조명 제품의 경우 필수 안전 기준으로 여겨진다. 특히 갈수록 LED 응용 제품들이 고출력화하면서 이미 전세계 안전인증 기구들은 광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항목을 잇따라 도입하는 추세다.

 국제전기표준회의(IEC)는 다음달부터 LED 조명의 방사 조도·휘도를 측정한뒤 안전성을 평가하고, 위험 그룹별로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LED 조명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거리도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산업안정성 품질인증인 ‘CE’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2006/25/EC)를 추가, 올해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 규격인 ‘UL’도 현재 미국내 시판되는 LED조명 제품에 대한 안전 규격을 마련중이다. 향후 국내 LED 조명 업계가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수 과목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LED 조명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제기되긴 했지만, 아직 KS 규격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한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지난 6월 제4차 LED조명 KS인증 공청회에서 관련 평가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시험 항목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한 전문가는 “LED 응용 제품이 점점 고출력화 되면서 인체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면서 “LED 조명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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