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을 신문방송·언론학 박사와 변호사를 찾는다.
11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직 5급 행정사무관이다.
신문방송·언론학 박사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수립·시행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측정·활용 등에 투입된다.
변호사는 ‘사이버 모욕죄’로 일컫는 정부 여당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기본정책 수립·시행 △명예훼손 등 사이버 권리침해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 △방송통신망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 수립·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관련 결정사항의 시행 등을 맡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5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6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7
SKT, 2026년 골드번호 추첨
-
8
SKT, 엔비디아와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
-
9
“아이 러브 아이온2” 외친 젠슨 황... 김택진과 엔씨 이용자들 깜짝 만남
-
10
어드밴텍, 컴퓨텍스 기간 '월드파트너 컨퍼런스' 개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