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을 신문방송·언론학 박사와 변호사를 찾는다.
11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일반직 5급 행정사무관이다.
신문방송·언론학 박사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 수립·시행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측정·활용 등에 투입된다.
변호사는 ‘사이버 모욕죄’로 일컫는 정부 여당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기본정책 수립·시행 △명예훼손 등 사이버 권리침해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시행 △방송통신망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 수립·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관련 결정사항의 시행 등을 맡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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